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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사망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4**silverroa****
조회5,065 공감0 작성일3/6/2014 4:53:48 AM
정년 퇴직을 한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가 집을(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상으로 저희 막내 아들의 이름도 올라 있고 현제까지 저의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 입니다. 이런경우 부모가 늙어 사망케
되면 지금 주택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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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4 10:27:5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Will 이나 Trust를 남기지 않으신 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Probate Court 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본인 부부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은 자녀분들에게 Probate 과정을 거쳐서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4 2:26:16 PM
집을 어떤 형태로 아드님과 갖고 계신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Joint Tenant로 가지고 계시면 부모님의 사망시 아드님께서 간단한 서류절차를 통해 상속법정 (probate)을 통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Tenants in Common 으로 가지고 계시면 아드님이 부모님의 사망시 Probate 절차를 거쳐서 집을 물려받게 됩니다. 되도록 근처의 전문가를 만나셔서 "Deed"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신것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리빙트러스트를 세우시거나 최소한 유언장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을 하실때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으나, 위임장, health care directive 등 여러가지 제반된 문서을 작성하셔야하므로 되도록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유산상속계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s**88****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1:55:25 AM
Will - 유언장 남겨야 불편한 법정처리 없읍니다.
요즈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언장 쉽게 할수있읍니다. 변호사 필요 없어요. 가격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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