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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지연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4**m****
조회1,968 공감0 작성일3/5/2014 3:16:23 PM
가게 공사를 위해 전기 엔지니어를 구했습니다..

시청에 퍼밋을 받기 위해 도면이 필요해서였는데, 오늘 내일하며 한달간 미루다

갑자기 부모님상을 당했다며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계약금은 돌려주구요..

그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되면서 제가 건물주에게 페널티를 물게생겼습니다..

어떻게 전기 엔지니어와 건물주에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기 엔지니어와의 정식계약서는 없고 이멜을 주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주와 리스계약서는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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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4 3:42:26 PM
안녕하세요

정식계약서가 없을지라도 '구두 계약' 과 '구두 계약'에 의존하여서 본인께서 행동하신것을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계약여부에 대한것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v. 전기 엔지니어 (늦은 일 처리), 본인 v. 건물 주인 (공사 지연에 따른 페널티), 두가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과 주인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 지연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페널티를 부담하시는 지에 대하여서는 리스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과 전기 엔지니어 사이의 계약여부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전기 엔지니어를 상대로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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