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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를 안내는 테넌트의 파킹랏을 취소하고 차를 토잉 시킬수 있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조회3,937 공감0 작성일3/1/2014 12:13:41 AM

렌트비를 몇달 안내고 있는 테넌트가 있는데요
지금 퇴거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퇴거와 파킹랏 문제는 별개라는 말이 있어
이 테넌트의 파킹스페이스 사용을 철회하고
기한 내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차주인의 부담으로 토잉하겟다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렌트 계약서에 렌트비에 파킹랏 사용이 포함 되어 있다고 되어있고
파킹료는 한달에 50불 이라고 명시한 계약서도 있고
그냥 렌트비 옆에 파킹료 포함이라고만 한 계약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렌트비에 파킹사용이 포함 되어 잇다고 해서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퇴거로 간주 하여

법원에서 퇴거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 테넌트의 파킹스페이스 사용을 철회 시킬 수 없는지,
아니면 렌트비는 사람이 살고 잇는 주거의 범위이기 때문에
사람을 퇴거 시키기 위해 퇴거 소송을 하는것인데

차는 퇴거의 의미가 아니고 사용중지 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결정으로
파킹장 사용을 몇월몇일 부터 금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를 끊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파킹장 사용 불허는 그 테넌트의 거주를위협하는 요소 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데 확실 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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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4 7:12:42 AM
안녕하세요

Seirad v. Lilly (1962) 204 Cal.App. 2d 770, 773. 케이스에 따르면, Parking Lot 의 경우 Constructive Eviction 으로 거주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될수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2014 12:28:47 AM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소송중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인 절차에 따르세요.
k**mi**** 님 답변 답변일 3/1/2014 9:17:53 AM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 판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잉을 감행 했을때 그 행위가 전기 수도 가스를 임의로 끊는 행위처럼
테넌트의 거주에 위협을 줬다고 간주되어

테넌트가 경찰에 연락 했을 대 집주인이나 매니져가
형사건으로 처리 될 수가 있는지요 ?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2014 9:58:49 AM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을때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 3/1/2014 11:03:06 PM
하하하 지금 퇴거 소송 중이라더니 그 변호사는 그런걸 모르시나보죠 ?
아니면 변호사도 안쓰시고 홀로 소송중이신가...
s**84**** 님 답변 답변일 3/2/2014 9:21:40 AM
그러게요
이런 지독한사람들이 있긴있군요
절래 절래. . . . . . .
지금 미국의 법이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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