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8:03:22 AM 1.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시에는 불체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2. 미국에 입국해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8:10:54 AM 1.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항 영주권 신청일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 한 후 체류 기간이 넘기 전이나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속 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걸리며, 이민국 총 수수료는 $1760입니다.2. 배우자 분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수속을 하게 되면 이민국/대사관 수수료는 총 $980이 들지만, 수속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7 8:56:32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두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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