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문제가 없지만 굳이 걱정할 경우라면 돈을 입급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불이하 금액으로 여러번에 걸처 은행에 입금하면 조사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현금으로 비싼 자동차 같은 것을 구입하면 세무 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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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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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