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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법에 대하여

지역Delaware 아이디c**it****
조회1,697 공감0 작성일3/18/2014 1:16:09 PM
저희는 개인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집에 화재가 났고, 저희 책임으로 소재가 돌아가서

수십만불의 손해배상이 저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갚을 능력이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라...

저희 부부는 렌트 계약에 공동으로 사인을 했던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둘다 파산을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파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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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4 4:33:00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개인파산을 이용하여서 재판 판결문으로 결정이 난 배상금을 Discharge 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 판결문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의 공동책임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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