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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 에 관하여....

지역Korea 아이디e**achan****
조회2,220 공감0 작성일3/18/2014 4:53:59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으로 한국 유학생과 결혼하여 8년전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좀 했고, 한국 연말정산(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인컴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은행 업무 및 재테크를 제가 관리하며 제 명의로 해왔습니다.
5만불 넘는 은행 예금도 있고, 증권(펀드 및 채권) 계좌도 있고, 저축보험 및 매달 생명보험, 연금보험등을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남편의 인컴인데 은행 업무 편리상 제 명의로 해놓은것입니다.

이번 fatca로 인해 제가 벌금 및 형벌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미국에서 번 돈도 아니고 한국에서 꼬박꼬박 세금낸 남편돈인데 ....
이제라도 남편 명의로 다 옮겨야 할까요?

7월 전 옮기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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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4 11:59:13 AM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하여 미국의 시민권자가 미국정부에 해야하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년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시며, 다만 여러 명목으로 면세 and/or 공제신청하여 내야할 세금은 없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또한 계속해서 있으셨습니다.
한 구좌당 5만달러가 넘는 구좌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좌를 합쳤을때 그 합한 잔고가 1만달러가 넘는 다면, 그 모든 구좌를 다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조금은 가혹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되는 미국과 한국의 FATCA협정의 실행으로 인하여, 서둘러 구좌를 닫거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옮기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라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문제가 아니고, Case By Case, 상황마다 할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질의 하신분의 케이스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New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US Taxpayers" 이름도 긴 이 규정은 IRS (미국세청)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국의 시민권, 영주권자들이 규정의 이해가 부족해서 세금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위해서 내놓은 새로운 procedure입니다.

다른 부류의 납세자보다 프로세스가 간편하고 기본조건만 충족한다면 벌금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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