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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공동 명의로 된 집을 한사람 명의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eki****
조회10,700 공감0 작성일3/14/2014 8:06:27 AM
안녕하십니까?
우리부부가 함께 살던집이 공동 명의로 했는데 아내가 대장암 수술후 한국으로 들어 갔읍니다. 그래서 명의를 한사람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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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4 10:20:1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집의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County Clerk's Office 에서 관장하므로, 해당 오피스에 방문하셔서 명의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사이의 재산 이동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4 7:31:01 PM
그 한사람이 남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혹은 다른 신분일 경우, 50%의 집의 밸류가 14만3천달러 이상일 경우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는 무한정 할수있지만, 비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일년에 증여신고 없이 줄수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4 8:10:01 PM
부부의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Quit Claim Deed를 통하여 한 분의 이름으로 deed (집문서)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이름으로만 바꾸고 싶으시다면, 아내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즉, 아내분이 quit claim deed에 서명하셔야합니다) 아내분이 한국에서 오실때까지 기다리셔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quit claim deed를 한국에 계신 아내분께 보내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신 뒤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우선 근처에 전문가를 찾으시거나, title company에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보십시오.
현재 Deed의 소유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 지, 한분의 이름으로만 명의를 바꾸실려는 목적에 대해 충분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h**eki**** 님 답변 답변일 3/14/2014 5:51:55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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