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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큐러티 디파짓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조회1,797 공감0 작성일3/13/2014 11:32:24 PM
질문 3670번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사항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므로 권장하신대로 소송코져 하나 모르는게 많아 더 걱정이 듭니다. 다만 깔끔히 끝내야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1. 와이오밍에서 왔습니다. 와이오밍법엔 반환을 1달 주고 변상이 있는 경우 1달을 더 준다 합니다. 제가 준 주소가 틀렸어도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이유 없이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가진 서류는 "30일전 통보서", "제가 보낸 편지 3통", "집주인이 보낸 편지 1통"이 있습니다. 계약서, 디파짓 금액 증서는 없으나 집주인이 보낸 편지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이민 온지 얼마 안되어 영어가 안되고 소송도 문외한인데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은가요?
4. 디파짓이 800불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크나요? 집주인도 변호사입니다.
5. 답변을 주시는 케빈 장 변호사님께 전화 드리면 됩니까?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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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4 10:18:3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와이오밍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21일 이내로, 본인의 Deposit 과 Itemized Deduction List 를 랜드로드가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100**** 님 답변 답변일 3/14/2014 2:28:43 PM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질문 올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1번항에 대한 캘리포니아 경우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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