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를 하셔야 하시는데,
모든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그 모든 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시어 2013년 기준으로 9만7,600달러까지 면세신청을 하시거나, Foreign Tax Credit이라 해서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회계사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저를 비롯한 미국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면, 누구든지 세금보고를 해드립니다.
Turbo Tax같은 Tax Software를 구입하셔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Tax Software를 통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