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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권자

지역Korea 아이디o**h525****
조회3,457 공감0 작성일3/13/2014 5:50:0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4년넘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의 현재 은행 계좌에 그동안의 월급을 적금을 들어 모아 놓은 통장이 있는데, 문의 사항은 제가 미국에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입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한국에서 진행 해도 되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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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4 6:56:30 PM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서나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십니다. 어느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를 하셔야 하시는데,
모든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그 모든 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시어 2013년 기준으로 9만7,600달러까지 면세신청을 하시거나, Foreign Tax Credit이라 해서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회계사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저를 비롯한 미국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면, 누구든지 세금보고를 해드립니다.

Turbo Tax같은 Tax Software를 구입하셔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Tax Software를 통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o**h525****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7:08:57 PM
감사합니다. 회게사님. 이메일로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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