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자이면 한국국적이고,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18세~35세; 현역의무, 36-38세; 제2국민역 대상입니다. 38세이상이되면 병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제 33세이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병역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이기때문에 병역기피자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1년에 181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군대 안갑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13/2014 5:21:58 AM
오타가 있으나, 귀찮아서 정정하지 않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Y**gsi****님 답변답변일3/13/2014 5:59:18 AM
고맙습니다 몽키님 근데 제이 국민역이 무엇인가요??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13/2014 6:18:03 AM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 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사용례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관련용어해설, 2010.11, 대한민국정부)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13/2014 6:21:59 AM
제2국민역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또는 연령에 따라 편성되는 것입니다. 일단, 36세가 넘으면, 연령상 군복무 입역대상이 아니며 제2국민역입니다. 38세가 넘으면, 군대의 병역관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