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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업체와의 거래 계약만료 후 ...

지역California 아이디l**ivel****
조회1,472 공감0 작성일3/12/2014 6:39:45 PM
전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미국에 있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여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A업체와 계약 기간 중에도 여러가지 잔잔한 문제는 있었지만 최근 A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강요와 계약 조건 변경 문제로 의견 조율이 안돼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조건 조율 하면서 주문일이 되어 A업체에서 주문에 대한 압박을 하였고, 주문과 함께 100% 입금을 완료하였는데, 계약 조건이 해결이 안되고 계약 연장이 안되자 A업체에서 환불도 거부하고 있고, 물건을 주지도 않는 황당한 행동을 해고 있습니다.심지어 물건이 준비되었으니 물건을 보내겠다는 메일까지 보내놓고는 물건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물건을 주겠다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 하는 말도 없이 고의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그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미국 변호사 고용 방법도 모르겠고, 작은 개인회사라 그 비용도 상당히 부담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조언 좀 구합니다.

1. 미국도 한국 처럼 내용 증명이라는 제도가 있는지요?

2. 미국에서 이런 사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게 될런지요?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해결을 한 후에는 그 비용은 상대측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3. 변호사 고용 외 재미 대사관과 같은곳에 도움을 청할수도 있을런지요?


변호사님 또는 관련 지식인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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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호사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증거여부라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가 있고, 모든 내용은 계약당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아서 대화 내용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증거가 적당하다고 볼수 있는것인지요? 보통 미국변호사를 통해 법적 내용을 담아 메일이나 편지 또는 공증 메일을 보낸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런지요?

다른 변호사님들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serina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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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14 7:15:11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측에서는 불공정 거래 와 계약파기를 행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는 민사상으로 상대방측의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판단되며,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케이스의 증거 여부 및 합의시점에 따라서 각 변호사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만약 상대방측의 행동에 '사기'관련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서 형사상 고발이 가능하니 이 점 염두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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