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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빅션 코트 트라이얼때 변호사와 함께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umc****
조회3,896 공감0 작성일3/11/2014 6:50:57 PM
안녕하세요~~

참으로 사연도 무지 많은 테넌트.12월에 이빅션 시작해 져지먼까지

받고 쉐리프 노티스 붙였는데 저쪽에서 모션해서(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저지먼이 기각. 테넌트가 answer한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트라이얼 잡는 신청을 했는데

이제 코트 트라이얼이 잡히면 변호사와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님 제가 모든 서류 준비해서 가두되는걸까요?

렌트비를 12월부터 받은게 없는데 그쪽 주장은 제때에 냈고

주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년 계약은 작년 8월에 이미 끝났고 지금은 먼스 투 먼스인 상태구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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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1/2014 10:22:27 PM
안녕하세요

퇴거명령 재판은 반드시 변호사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변호사와 함께 하였을 경우, 케이스 진행이 조금 더 쉽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본인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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