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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 경우에 부당해고를 문제삼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riche****
조회3,110 공감0 작성일6/15/2019 2:11:45 AM
하루 3-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원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조정한후로 굉장한 불만과 마찰이 생기고있습니다
도저히 스트레스때문에 못견디겠어서
사실 내일 해고를 할 계획에있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응급실을 가서 한두시간 늦게출근할것이라는 메세지를 보내오고 지각을해습니다
만약 내일 예정대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차후 부당해고를 언급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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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9 10:50:37 PM
1. 네
2.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픈 사람을 해고했다고 disability discrimination이 됩니다. 나은 다음에 해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6/15/2019 5:57:37 AM
명백한 해고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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