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서 직계가족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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