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0 12:25:33 PM 현재의 과정으로 사용 가능한 OPT 기간이 남아 있고, 과정 등록 후 10개월 이상 학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 와 상의 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33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