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신 상황이시라면,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조정이 들어가셨으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권과 해당 신분변경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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