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비자 승인 받으신 것이 있고, 배우자시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합법적인 신분 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하시는 것이므로,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변경 사실이 공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도비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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