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에게 5년이 아닌 영주권 받은지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이유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3년만에 시민권 신청 하게될 경우 시민권 받을 때까지 시민권자 배우자 이어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미국 군대에 가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허락해 줍니다. 시민권자와 이혼한 경우는 이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받은후 5년이되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은 90일 이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시면 됩니다.
http://www.mma.go.kr/kor/l_seoul/l_seoul03/l_seoul034/__icsFiles/afieldfile/2013/09/02/MEDeVNqFHPf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