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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적용되는 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rwoma****
조회2,688 공감0 작성일5/28/2014 12:07:37 PM
안녕하십니까,

1.제가 2011년 미국인 시민권자인 남편과 경혼해 8월31날짜로 영주권을 받았고 2012년 9월16일에 10년 짜리를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려도 하는데2014년 8월30닝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2014년 5월31일인 90일전에 해도 되는지요?제가 아는 상식은 이런데........

Demonstrate continuous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In some cases, this may be 3 years
if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2. 제가 미국시민권을 갖게되면 저는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미국 여권을 두개 갖게 되나요?
3. 국적 상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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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4 2:11:29 PM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영주권에 표시된 영주권자가 된 날로 부터 입니다. (Resident Since 00/00/00)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5년이 아닌 영주권 받은지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이유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3년만에 시민권 신청 하게될 경우 시민권 받을 때까지 시민권자 배우자 이어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미국 군대에 가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허락해 줍니다. 시민권자와 이혼한 경우는 이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받은후 5년이되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은 90일 이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시면 됩니다.

http://www.mma.go.kr/kor/l_seoul/l_seoul03/l_seoul034/__icsFiles/afieldfile/2013/09/02/MEDeVNqFHPfC.pdf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4 2:20:5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년 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법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복수국적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을 통하여서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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