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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서직전 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1,069 공감0 작성일5/21/2014 8:38:52 PM
안녕하세요. 선서식이 유월 중순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룸메이트와 거주하고 있지만, 오월 말에 계약이 끝나, 잠시 지인의 아파트에서 선서식 전까지 열흘정도 임시로 있게 되었읍니다. (참고로 지인의 아파트는 같은 도시에 있으며, 제 현 거주지에서 얼마 멀지않읍니다.)

이런 임시거주 상황에서, 제 거주지를 AR-11를 통해서 바꿔야 하나요? 선서식 후에 지인에 아파트에서 일주일만 더 있을 생각이고 (합 20일 임시거주), 현 거주지에 혼자 여름에 혼자 있을 룸메이트는 만약에 저의 관한 편지가 현 주소지로오면, 연락을 주어서 제가 픽업할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지인에 아파트에 머무는것을 방문의 개념으로 생각이 들어, 굳이 AR-11로 업데이트 하지는 안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참고로 거주지를 바꾸어도, 옮긴지 열흘내에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읍니다), 확실히 하기위해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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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4 10:56:06 AM
안녕하세요

본인게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지인의 거처에 방문하는 개념이시라면, 반드시 AR-11 를 이용하여서 업데이트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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