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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빅션 소송중 테넌트가 헬스 디파트먼트에 신고를 한 경우(답변 꼭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umc****
조회7,316 공감0 작성일3/29/2014 9:18:08 AM
안녕하세요~~

테넌트에게 작년 6월. 리스 계약이 끝나기 2달전 계약 종료에 대한

노티스를 발송했지만 이사하지 않았고 이사준비를 미처 못했다고 사정을

하며 렌트비를 보내와 좀 더 기다려주기로하고 렌트비를 받아서

month to month가 된 상황입다.

결국에는 작년 12월부터 렌트비를 내지않아 이빅션을 시작했고 렌트비를

제때에 냈다고하며 케이스를 끌어오다 3월 26일 있었던 트라이얼에서 밀린

렌트비를 내기로 합의를 하고 케이스를 끝냈구요.

그간의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더 이상은 믿을수가 없어 나가라는 30일

노티스를 주려고합니다(그간 단 한번도 렌트비를 due date에 낸적이 없슴)


그런데 이빅션 소송중에 3월 8일에 테넌트가 히팅이 안된다며

헬스디파트먼에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이 신고내용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또한 테넌트로부터 그간 히팅 문제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구요.

암튼 레터의 내용중 프로퍼티의 오너가 아니거나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아니면 컨택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담당자를 컨택(3월10일)

리스계약서상에 리페어에 대한 부분은 테넌트와 코사이너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를 이멜로 담당자에게 보내주었구요.

일주일후 케이스에 대한 프로세싱을 확인한 결과 누구의 책임이라는것을

판단할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 케이스를 void시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렌트비를 내지않은 상태에서의 테넌트의

신고가 합당한 권리인가요?

검색을 해보니 테넌트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신고한후

이빅션 프로세싱을 시작하게되면 보복행위로 간주될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미 void시킨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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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4 5:05:27 PM
안녕하세요

보복행위 (Retaliation) 행위로 간주될수는 있지만, 그간의 세입자의 행동들과 클레임의 이유가 세입자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할경우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세입자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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