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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추가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u**01****
조회1,361 공감0 작성일3/28/2014 5:37:52 PM
추가 질문입니다.

4월4일까지 콜렉션회사에 bill pay하지않으면 크레딧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 정부에서 병원 치료비 pay한다는 approval letter를 함께
콜렉션회사로 보낸 등기 편지를 병원에 가져가서 병원에서
콜렉션회사로 Amend (본인대신 주 정부를 상대로)요청하면 콜렉션회사에서 주 정부를 상대로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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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4 5:46:14 PM
안녕하세요

이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비용을 지불하시는 입장이 아니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말씀처럼 본인께서 병원비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콜렉션 회사에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과 추가자료를 시간안에 접수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다르고,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제가 전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01****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8:43:42 AM

콜렉션 회사로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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