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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콜렉션회사에서 온 치료비 청구가 본인 책임이 아닌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u**01****
조회1,897 공감0 작성일3/28/2014 9:49:05 AM
2013년9월17일 저녁에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무보험자여서 사고가 본인 책임이 아님으로 주정부에
치료비지급신청하여 11월7일 approval letter를 받았습니다.
2014년3월4일 콜렉션회사에서 30일 이내 pay하라는
Letter를받아 콜렉션회사에 주정부 approval letter와
함께 주정부 claim specialist에게 연락하도록
등기로 3월19일 등기로 보냈습니다
이 경우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면 융자에 염려되는데
어떤 조치를해야 좋을 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주정부 claim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 통화가되지 않아
메시지남기고 e-mail , fax 를보냈는데 답이없어 병원
카운셀러에 상담하여병원에서요청하여 2월에 4개 bill 중
1개만 pay 되고 3개bill은 pend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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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4 11:14:47 AM
안녕하세요

우선 30일 이내에 Pay하라는 편지로 인하면 4/4일까지가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그 전까지 본인께서 주정부 claim 담당자, 또는 다른 직원들이나 그 직원 상사에게 본인케이스의 상황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Collection 회사에서 Payment 가 늦어지는 경우, 본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01****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2:40:50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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