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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jury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1,331 공감0 작성일3/26/2014 5:35:28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자체가 너무 경미하다고 injury claim을 deny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물론 여유가 있으면 주겠지만 혹시 월 일정액을 갚아 가겠다고 해도 급여 차압을 할수 있나요?
( 집은 없고 차도 10년 이상 되었고 저축도 401k 만 있는데 이것도 두번 융자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융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급여 차압을 한다면 현재 gross 63,000불 이지만 세금과 401k를 제하면 월 3,000불 남짓 받습니다. 4인ㅍ가족에 두 아들이 18세 이상으로 대학 재학 중 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까지 급여 차압이 가능한가요?

사실 지금 상황도 이 월급으로 살기 빠듯하고 변호사 고용할 능력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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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4 9:53:46 AM
안녕하세요

우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 사실에 대하여서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본인을 대변하여 법적 공방을 진행하게 되며, 본인께서는 크게 걱정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드님이 본인의 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난것이라면, 보험회사측에서 변호를 거부할수도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10:54:58 PM
이것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claim deny 해도 상대방에서 고소가 들어 왔기때문에 그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싸우고 만약에 지면 님의 보험 든것 만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남은것은 님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걱정 할때가 아닌것 같아요. 잘해결되기를 바라요. 대개 상대방에서 배상요구할때 재산이 많은것을 알지 않으면 보험 가입 액 만큼 요구합니다.
y**uk****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11:09:3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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