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사인즉시 발효되도록 하는 위임장, 위임하시는 분이 incapacitated가 되셨을때 발효되도록 하는 위임장, 일정 위임 기간을 정해 놓는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위임되는 업무에 따라 의료위임장, 포괄적 재산 관리 위임장, 부동산 거래 위임장, 은행 위임장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임 받으시는 대리인은 한명, 혹은 동시에 여러분이 공동으로 맡기도 하시구요. 대리인은 위임하시는 분의 대리인으로 위임자에 대해 그분을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fiduciary duty를 가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작성후 2명 이상의 증인 혹은 공증자 앞에서 싸인하시면 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