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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 안하고 스몰클레임 소송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p**c****
조회6,812 공감0 작성일3/22/2014 2:47:15 PM
렌트비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 할려니 변호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이유 때문에 퇴거소송 대신에 지금 까지 안내고 있는 렌트비를

스몰클레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승소 해서 판결문 가지고 직장 봉급 압류 조치를 해서 렌트비를 받아내고

크레딧에 영향을 가게 해서 압박을 하고 싶습니다

못받고 있는 렌트비가 5천불 가량 됩니다

스몰클레임 소송이 가능 합니까?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이유가 주인이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니져인 저에게 렌트비를 납부 하라는

변호사의 편지를 각 테넌트에게 보냇는데 일부 테넌트가

변호사의 편지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그래서 저는 매니져에게 렌트비를 납부하라는 변호사의 편지를
증거로 해서 제 이름으로 못받은 렌트비를 달라는

스몰 클레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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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수정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4 4:22:12 PM
일반적으로 퇴거소송 없이 밀린 렌트비를 위해 스몰클레임 소송 하는 것은 가능하구요. 문제는 본인이 집주인을 대신해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소송할 소송자격이 있는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편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어서 본인이 집주인 대신해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 내용 안에 법적 근거가 나와 있다면, 스몰클레임 소장에 이를 인용해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스몰클레임 소송 절차는 캘리포니아 법원 홈페이지에 http://www.courts.ca.gov/1007.htm 읽어 보시구요. 스몰클레임 법원절차에 맞게 양식을 접수하고, 테넌트에서 통보하고, 히어링 잡히면 판사앞에서 설명하고 등등 절차상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거주하시는 카운티 법원에 가시면 스몰클레임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파일하기전 관련된 서류 (임대계약서 등) 가지고 가셔서 절차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2/2014 5:07:48 PM
내가 테넌트라면 렌트비 안 내겠습니다.
메니저주제에 무슨 권리로..
테넌트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던, 스몰클레임을 하던,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테넌트 입장에서는 별 손해가 없을 것 같은데?
p**cep**c****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12:54:01 PM
박 수정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르는 원숭이님 매니져 주제에 가 아니고 주인의 power of attorney 를 가지고 주인을 대신해서

그동안 테넌트와 임대 계약에 싸인을 했고 월 렌트비를 수령해 왔고 전반 적인 건물 관리를 다 하는게

매니져의 임무입니다

테넌트로서 살면서 주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얼씨구나 하고 렌트비 안내고 살아도 되겟다 하는 마음 가짐으로 님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인이 파산신청을 해도 월렌트비에 대한 보고는 파산법원에 보고를 하는 의무가 잇으며
남는 금액은 파산 법원의 결정이 나고 나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파산 법원 trustee 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이용해서 거주 하면서 살면서 주인이 파산 신청 했다고 해서 그 렌트비가 공자로 된다는 법이 있습니가?

님 같은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테넌트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내에서는 자기가 사용한 사용권을 성실히 내고 있는 여타 테넌트들은 님이
보기에 참 바보 멍충이들이군요 .

나르는 원숭이같은 테넌트들이 여럿 있으면 그럼 매월 내야하는 유칠리티 비용은 누가 부담 해야하나요?

인생을 왜 그렇게 추한 생각으로 사실려고 하시는지요
님의 말투로 봐서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정당하게 살아가세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07:21 PM
참으로 답답한 소리 ..여적 법적 절차도 안 밟고 ? 퇴거 변호사 , 수입료 600 불만 주면 , 2-3 안에 쉐리프 와서 강제 퇴거 까지 하는구만 ...600 불 아끼려 . 5000 불 렌트빌 못받고 .... 주인이 매니져 잘못 선정한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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