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소송 절차는 캘리포니아 법원 홈페이지에 http://www.courts.ca.gov/1007.htm 읽어 보시구요. 스몰클레임 법원절차에 맞게 양식을 접수하고, 테넌트에서 통보하고, 히어링 잡히면 판사앞에서 설명하고 등등 절차상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거주하시는 카운티 법원에 가시면 스몰클레임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파일하기전 관련된 서류 (임대계약서 등) 가지고 가셔서 절차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