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8 6:01:58 PM 연장신청 (Form 4828)을 하시게 되면 6개월 연장을 받아서 2018년10월15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세금 낼것이 있다고 하시니 이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자금이 생겼을 때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late payment penalty and interest를 save하는 길이겠죠.어쩌면 Under Estimated Penalty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Late Payment Penalty는 0.5% 맞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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