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말입니다.
DMV 홈페이에서도 두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 한국 = 코리아가 같은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료된 경우에 권한 것이 아니라, 분실해서 플라스틱 면허가 없을 경우에 권한 것입니다.
DMV 메니저의 말로는 드라이빙 리코드를 가지고 가면 실기 시험은 면제 시켜주지만, 드라이빙 리코드를 신분증명 서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여권과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기본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