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측에 임금/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1099 를 해당 금액만큼 발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099 금액과 해당 업체의 세금보고 금액이 다른경우, 감사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new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