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의 남아있는 기간만큼 건물주측에서 고소가 진행 가능하며, 고소진행중에 또는 판결이 나온후에도, 해당 판결금액이나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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