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행정명령이나 이민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민법에 의거한다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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