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후 비상상황(emergency)이 발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30일까지의 satisfactory departure 내지 90일까지의 voluntary departure라는 제도에 따라 체류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