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신다면, 미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I-485 (영주권 신청) 이 아닌 이민비자 수속을 밟으시게 되십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약간의 오버스테이의 경우,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관의 검사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