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이의 혜택으로 받은것은 두분과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며, 다른 혜택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Public Charge 에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Public Charge 에 대하여서 범위가 넓어지게 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