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요청도 없고, 감사가 걸린게 아니시라면, 추가 검토중이라고 사료되는데, 2년간 추가검토 중이라면,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고, 옴부즈맨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케이스 Receipt 넘버가 있으시다면, 이민국 Case Status 를 통해서 조회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