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리스 계약서 안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별도의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세입자측에서 책임져야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