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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조회2,135 공감0 작성일2/3/2015 6:44:09 PM
안녕하세요?

전에는 추방유예 허가 후에 쇼셜번호 가지고 운전면허 받으면
일반인과 같은 면허증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쇼셜번호를 가지고 운전면허를 받아도
불체자와 같은 면허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과 같은 면허증을 받게 되나요?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추방유예 허가자와 그냥 불체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르겠지요?

그리고 2012년에 학생신분일때 필기시험 쳐서
템프러리 종이 면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기시험도 다시 쳐야 겠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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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3/2015 10:20:38 PM
1. 추방 유예를 통해 받은 면허는 AB60 면허와는 다릅니다.

2. 서류도 다릅니다.

3. 필기 시험은 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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