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시는 곳을 적으셔도 그 업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서류는 타기관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적으시고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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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시는 곳을 적으셔도 그 업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서류는 타기관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적으시고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