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진행된다고 하여 캔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연방의원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늦게 진행된다고 하여 캔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연방의원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