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4/2011 6:57:00 AM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신청할 수있는 임시 근로자의 비자는,H-1B, H-1C, H-2A, H-2B, H-3 입니다.H4 는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영주권 취득후에 가능할 듯합니다.또한, 신분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update 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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