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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88 공감0 작성일12/23/2018 1:38:13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4년 되어가는데
영주권 서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1. 합의 이혼의 경우 fl-100 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이혼의 소송으로 갈 경우 저는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인데 위험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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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4/2018 11:45:38 PM
안녕하세요

1) Summons, Petition, 모두 접수하신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해당 전달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신후, 30일 안에 상대방측이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혼자체로서는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3/2018 5:30:18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4년 되어가는데 영주권 서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답):
1. 결혼만하고 아직도 임시영주권 신청을 안 해준다는 질문인지?
2. 임시영주권은 받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정식영주권 신청을 안해준다??는
질문인지를 먼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 합의 이혼의 경우 fl-100 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
법원에 FL-100을 접수 해버리면 이혼절차가 진행되며
1달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신청당사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짐
단.
=결혼이후 41,000불이상의 공동재산이 있거나
=결혼이후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경우는
=반드시 정식이혼수속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혼의 소송으로 갈 경우 저는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인데 위험이 따를까요?
(답):
질문자께서는 현재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아내] 신분으로
결혼생활이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불체신분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제청원을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니
변호사(213-500-4687)와 상담후 법적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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