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otice of qu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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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0/2019 3:16:25 PM
제가 지금 사는 렌탈집이 (4플렉스) 새오너가 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60일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10년이상 살고있고
렌트를 한번도 늦은적이 없는데..
제가 워낙 시세보다 렌트가 싸니
다 고쳐서 렌트를 올릴 이유같아보입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딱히 이유는 안돼고
렌트 컨트럴 빌딩이 아니라서
month to month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이유 불문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주위에서 테넌트가 이사비용이라도 받아낼수 있는
right가 있다고 하는데..
테넌트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