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자금 신청 관련하여
지역Mississippi
아이디j**ferson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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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1/2016 10:4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후 자녀와 미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이프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조만간 힐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의 아이가 내년에 대학 입학에정인데, 학자금 신청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소득만을 보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세금 보고는 현재 각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 관련하여 너무 무지해서 전문가 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