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7 12:36:09 AM 안녕하세요해당 회사내에서 본인 케이스 같은 유사사례관련 절차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문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new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1 조회 74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21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4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