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경우, 1)회사의 재정서류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 2) 본인의 경력, 3)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종과 본인의 경력과의 관계 등이 대표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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