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노동허가를 받고, 그린카드를 받고 7개월 가량 일하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 전혀 다른 직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닭썰기에서 회사원)
전에 다니던 직장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40 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민국에서 취소한다는 노티스를 고용주에게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던 동료가 알려왔습니다).
이 경우 제 그린카드도 고용주가 취소 시킬수 있나요?
이 경우 저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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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20/2019 7:56:27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 해당스폰서인 고용주가 I-140 신청이나 받으신 영주권을 취소한다는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으셨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하셔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