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9 5:50:10 PM 안녕하세요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또는 영주권 카드, 아니면 시민권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0/2019 8:32:05 PM 소셜번호/면허만으로는 노동허가가 있는지 알기 힘들 것 같네요. 미국 여권(시민권자), 영주권 또는 비자를 받아 보셔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4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