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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0번 프리웨이에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shyah****
조회3,413 공감0 작성일2/16/2015 10:36:50 PM
작년 12월에 토요타 캠리를 샀고
110번 프리웨이에서 카플을 계속 타고 다녔는데
오늘 NOTICE OF TOLL EVASION VIOLATION 이 사진이 4장이나 찍혀서왔습니다.
벌금 25.45불씩 내라구요
매일 FASTRAK을 하고 다녔는데 새로 산차를 등록을 안시켜서 그런것 같은데
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METRO 사무실 가서 설명하고
등록하면 안 내도 되는건가요?
왜 매일 타고 다녔는데 4번만 나온것도 이상 하구요...
아시는분 댓글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7/2015 7:19:46 AM
제가 차를 변경한 후에 문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차의 경우에는 플레이트 넘버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트렌스 폰더라 있다고해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511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든지, 아니면 벌듬 통지서를 가지고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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