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만, 1년이 넘지않으셨고, 해당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고 입국심사시 어쩔수 없는 해외장기체류 사유를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