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7 9:07:50 PM 안녀하세요되도록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것이, 취업이민 의도를 보여줄수 있지만, 반드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만 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7**hdus**** 님 답변 답변일 4/5/2017 10:30:53 PM 감사합니다. 케빈장님!이제 염려를 없애고 열심히 일 할 수 있을것 같네요.그럼 수고하세요!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new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1 조회 42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21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4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